FAQ's
자주 묻는 질문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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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(제2026-109호) 2026.05.04 기준
혈관조영술상 중등도의 협착이 있는 관상동맥 질환 환자
※ 2.5 mm 이상의 혈관에서 정량 관상동맥조영술(Quantitative Coronary Angiography, QCA) 측정상 50~90%의 협착이 확인되며, ① 다혈관 질환 또는 ② 심근허혈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병변 또는 ③ 단일혈관 내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나 분지병변(bifurcation lesion)에서 주간지(main branch) 스텐트 삽입 후 곁가지(side branch 2.5mm이상의혈관)에서추가시술여부판단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
※ 단,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내 명시된 제품의 보증된 성능 기준에 도달하지 않거나, 분석 불가 또는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환자 또는 혈관(① 72시간 이내의 급성 심근경색증(AMI), ② 대동맥 근위부 병변(aorta-osital lesions), ③ 좌주간부 관상동맥 (Left Main Coronary Artery, LMCA) 협착 50% 초과인 경우, ④ 대상 혈관에 스텐트 삽입 또는 스텐트 내 재협착((in-stenrestenosis)을 포함한 이전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(PCI) 이력, ⑤ 심방세동 또는 기타 중증 부정맥, ⑥ 기존 영상에서 확인된 무운동성(akinetic) 또는 중증 운동저하성(hypokinetic) 부위로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, ⑦ 만성 완전 폐색 병변(Chronic total occlusion, CTO), ⑧ 관상동맥우회술(CABG), 심장이식, 판막 수술 또는 대상 혈관 관련 TAVI/TAVR 시술 병력, ⑨ 주요 측부 순환 (collateral circulation)에 의해 주로 공급되는 대상 혈관, ⑩ 심근 교략(myocardial bridging), ⑪ Baseline TIMI flow grade 2 이하, ⑫ 대동맥협착증((Aortic stenosis)의 존재, ⑬ 좌심실 박출률(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, LVEF)이 45% 이하인 경우, ⑭ 심한 심부전(NYHA≥III), 폐부종(pulmonary edema), 심인성 쇼크 (cardiogenic shock)가 동반된 자), 조건(① 대상 혈관 또는 인접 혈관 중첩이 심하여 한쪽 또는 양쪽 혈관 조영 영상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, ② 한쪽 또는 양쪽 혈관 조영 영상에서 대상 관상 동맥이 심하게 단축된 경우, ③ 혈관 윤곽 감지가 어려울 정도로 조영 영상의 질이 낮거나 혈관 혈관 내에 조영제가 불충분하게 채워진 경우, ④ 혈관 확장제 사용 제한과 같은 분획혈류예비력(FFR) 측정 금기사항)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는 제외함
